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 및 신체 활동을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이동 변기, 성인용 보행기, 안전 손잡이 등 복지용구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신규 제품의 급여 결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9월 7일부터 10일(3일간)까지이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신청 제품을 200개 또는 5천만원 이상 국내에서 유통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고령친화우수제품(사용성평가 포함)은 유통실적 제출이 면제되며,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의 제조 또는 수입실적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건에 대하여 제품심사, 가격협의를 실시한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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