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발표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은 여러 복지 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빈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특히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면 그간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빈곤층 약 18만 가구, 인원으로는 26만명 가량이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수급권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 기준 개선, 차상위 의료지원 및 긴급복지 확대 등의 추진 과제가 계획대로 달성되면 '국민 최저선' 보장 체감도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정부는 2000년부터 일정수준 이하 소득의 가구를 선정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다.

이 급여를 받으려면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 △부상의무자 유무 및 이들의 소득과 재산 등 2가지 요건에서 기준치를 충족해야 한다. 이중 ‘부양의무자 유무 및 이들의 소득과 재산’ 요건은 매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자녀나 배우자로부터 실제 부양을 받지를 못하는데도 이들의 소득, 재산이 잡힌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제외 됐기 때문이다.

자신이 부양받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해 스스로 수급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정부는 2015년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각각 폐지하고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있는 가구를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순차적으로 완화했다. 오는 2022년 부터는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도 완전 폐지된다.

소득산출방식도 개편해 생계급여 수급자 지원을 확대한다. 수급자 선정 및 지원액을 결정하는데 쓰이는 ‘중위소득’ 기준을 높여 더 많은 수급자를 발굴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1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에 따라 우선 노인과 한부모가구에 대해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득.재산 등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이하에 불과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생계.의료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은 2018년 기준으로 73만명에 달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내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면 생계급여, 40% 이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다. 중위소득이 높아지는 만큼 수급자가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2차 종합계획을 통해 빈곤층의 기본생활이 보장 될수 있도록 작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쓰이는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하는 방식에서는 기존의 가계 동향조사대신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함으로써 급여 보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수급자 가구에 해당하는 1~2인 가구의 생계급여 보장 수준을 현실화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의료급여의 경우 건강보험내 저소득층과 위기가구 보호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차상위 희귀난치.중증질환자 등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와 동일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기준 금액을 낮추는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주거급여에서는 현재 시장 임차료 대비 약 90% 수준인 기존 인대료를 2022년까지 점차 현실화할 방침이다. 청년층의 자립을 돕기위해 주거급여 수급가구내 미혼청년에게는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를 분리지급할 계획이다.

교육급여는 수급자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 항목 중심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버섯나 자율적으로 지출할수 있도록 ‘교육 활동 지원비’로 통합해 지원할 방침이다. 원격 교육을 비롯한 새로운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밖에 재가 의료급여 제도화,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정수급 관리, 전달체계 효율화 등의 내용도 이번 종합계획에 담겼다.

박 복지부 장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담은 제2차 종합계획수립은 20년전 기초생활 보장제도 시행 당시 그렸던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이라는 청사진을 온전히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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