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만 65세가 된 중증장애인의 장애활동지원서비스 중단으로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긴급하게 관련 서비스 권고를 서울시가 수용했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6일 밝혔다.

올해 2월 10일과 24일, 인권위는 연령 제한으로 활동지원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중증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서울시(6명)와 대구시(5명)·경기도(2명)등 지자체들에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했다.

이 같은 권고에 서울시는 올해 긴급예산을 편성해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지원하고, 2021년부터는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해 계속 사업으로 연장할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인권위에 밝혔다.

대구시는 긴급돌봄 사업 등으로 일부 지원하고 민간자원 연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고, 경기도는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인권위는 "서울시는 긴급 예산을 편성했을 뿐 아니라 사업의 지속 운영 의지도 피력하는 등 가장 적극적인 권고 이행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고령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관련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인권위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루에 최대 24시간까지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일상을 유지할 수 있지만, 만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이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돼 비장애인과 똑같이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된 '방문요양보호서비스'를 받는다.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달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요양과 보호 지원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만 65세 이상이 돼 활동지원서비스가 끊긴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긴급구제 조치와 법률 개정을 권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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