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2020년 8.16~10.31까지 전국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를 실시 한다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만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방식은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 노트북에 탑재된 전자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와 1대1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2020년 조사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이환에 대한 내용과 손씻기 실천, 방역수칙 준수 등 코로나19 관련 설문사항으로 구성된다.

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생산하는 255개 지역사회 건강통계는 각 지역에 꼭 필요한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맞춤형 보건사업 추진으로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활용된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과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은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및 발열확인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철저한 감염병 예방.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조사를 수행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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