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주소지와 상관없이 거주지 가까운 곳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이용이 가능해진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때부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관련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센터는 2019년 말 현재 전국 256개 보건소에서 모두 정식 개소를 완료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상담과 조기검진, 치매예방프로그램 및 인지지원 프로그램 운영, 치매쉼터 등 경증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센터는 상담, 조기검진(선별·진단검사),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치매쉼터 등 경증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한 치매안심센터에서 등록자를 장기간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주소지 관내 치매안심센터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 탓에 자녀와 주소지를 달리 하는 노인의 경우 자녀 가정에서 일정 기간 거주할 때 해당 지역 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존재했다.

따라서 정부는 7월 1일부터 주소지 관계없이 치매 노인과 가족들이 거주지 근처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치매 조기검진과 일반 프로그램 참여는 어느 치매안심센터든 한 곳에서만 가능하다. 치매 조기검진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기존처럼 협약병원을 통해 주소지 치매안심센터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또 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자의 적응과 참여자 간 상호작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 곳에서 최소 3개월 이상 이용한 후 다른 곳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경증치매 어르신들과 자녀들이 전국 어디든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계신 곳 가까이에서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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