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온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제한된 의료기관에서도 온천수 이용이 가능해져 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에서도 치료 목적으로 온천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한 온천법 시행령이 22일 공포·시행됐다.

개정된 온천법령은 온천의 이용허가 범위를 공중의 음용, 목욕장업 및 숙박업, 난방 및 에너지시설, 일부 산업.공중시설로 한정하여 의료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는 온천수를 이용할수 없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개정 시행령은 기존에 목욕장·숙박업·산업시설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온천수를 의료기관이나 노인 의료복지 시설에서도 쓸 수 있도록 했다. 온천수를 이용해 피부 질환과 심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프로그램은 유럽 국가에서 활성화돼 있다. 이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건의가 이번 법령 개정안에 반영된 것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병원이나 요양병원, 요양원 등에서 온천수를 쓸 수 있다. 기존에 목욕 중심이던 온천수 용도 역시 건강·치유 목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관광이나 건강·힐링을 추구하는 웰니스관광(힐링+관광)이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는 온천도시를 지정 및 해제하는 기준도 마련돼 있다. 온천 온도·성분 등이 우수할 것, 온천관광을 활성화한 노력이 우수할 것,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등 5가지 항목으로 이뤄졌다.

또한 함께 개정된 온천법 시행규칙에는 온천목욕장 목욕물 수질기준에 레지오넬라균 검출기준과 유리잔류염소농도 기준을 추가.반영함으로써 온천목욕장 이용객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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