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2020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불법 개설 및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자 25명에게 총 2억40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 한방병원은 비 의료인인 B씨가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2014년 말부터 2016년 8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8억5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해 챙긴 것을 A병원 불법 개설 사실을 고발한 내부 종사자는 91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또한 C의원은 환자와 짜고 보험급여를 청구한 경우로 2015년 말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5800만원의 부당 청구를 적발해 고발한 내부 종사자에게는 1200만 원이 지급됐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내부 종사자 등의 제보로 25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52억 원에 달했다"며 "불법·부당청구 수법이 다양해져 적발이 쉽지 않은데 내부 종사자 등의 구체적인 제보가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내부 종사자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근 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 이후 신고자부터는 기존 최고 10억 원의 포상금을 20억 원까지 인상해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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