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을 통해 노인 맞춤형 식사지원 및 영양관리 서비스(이하 “식사.영양관리 시범사업)을 오는 7월부터 1년간 시범적으로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지방자치단체.민간 식사지원 서비스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지원해 왔지만 식사.영양관리 시범사업은 저소득층을 포함한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의 만 65세 이상 노인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만성질환 등으로 인해 스스로 식사 준비를 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식사 지원 및 영양 관리 시범 사업'을 올해 7월부터 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범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부산 부산진구,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북 진천군 등 총 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뤄진다. 기간은 올해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다.

이번 사업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계속 살아가는 데 필수요소인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영양상태를 관리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을 포함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의 만 65세 이상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한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하는데, 기준 중위소득 160%는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478만7000원에 해당한다.

시범 사업을 수행하는 4개 시·군·구는 우선 참여자의 식습관,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한 뒤 주 3∼5회 공동 식사를 제공하거나 음식을 집으로 배달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영양 상담과 식단 작성 등을 위해 영양사, 조리사 등 전문 인력이 함께 참여한다. 월 1회 일대일(1:1) 맞춤형 영양 관리 방안도 제공해 노인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울 방침이다.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은 소득에 따라 월 2만∼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은 2만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경우 4만원 등이다.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 대상자 중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노인은 7월 1일부터 4개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노인의 식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며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 내용을 구체화하고 향후 사업 확대 가능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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