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신규 요양보호사 교육과 시험이 지연되고 있어 요양보호사를 꿈꾸는 시험 준비생은 물론 요양보호기관 과 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급자와 보호자 모두 불안해 하고 있다.  

특히 2월부터 창궐한 코로나19로 마침내 정부는 각 요양원, 요양병원 등의 방문을 제한해 코로나19의 전파의 근절에 노력함과 동시에 이에 맞추어 각 요양기관 역시 전파의 고리를 끈기위한 수단으로, 요양기관의 출입을 통제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습기관인 요양기관을 불가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많은 수험생들이 이론과 실기는 끝냈으나 실습은 할 수 없는 상태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차에 이번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선 시험 후 현장 실습 이수」로 2020년 6월 19일자로 시험자격 요건을 완화하였다.

물론 재난상황시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로 실습은 하지 않더라도 이론과 실기를 이수하면 시험은 볼 수 있으나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자격증을 교부하여 주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실습을 이수해야만 자격증이 교부됨에 착오 없어야 한다.

여기서 문제는 만약 코로나19의 추세가 오래 지속될 경우에 요양기관들이 실습장소를 계속 제공하지 못했을 때 무한정 기다리고만 있을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인원의 실습을 못해 쌓인 적체인원 의 처리문제, 형편이 어려워 빨리 자격증을 교부 받아 생활 전선에 나가야 할 이들의 애로, 요양보호사의 보호를 받아야 할 보호자 및 수급자 본인 등의 불안감 등을 타개할 조치가 시급히 필요하다.

따라서 각 시도에서 한시적인 현장실습기관을 운영 한다든지, 아니면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한시적으로 실습까지 책임지고 수행이 가능한지,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등에 정부와 지자체, 교육기관, 수험생 등이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아야 할 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요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