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 10명중 7명은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허락 없이 재산을 가로채는 경제적 학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인 15일을 맞아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34곳이 지난 한해 동안 접수한 신고 상담사례를 분석한  ‘2019 노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공개 했다.

이에 따르면 노인 학대 신고건수는 1만6071건으로 전년(1만5482건) 보다 3.8%증가 했다. 현장조사 등을 거쳐 노인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사례는 총 5243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32.6%다.

학대건수는 전년 5188건 대비 1.1% 상승했다. 학대가 일어난 장소를 보면 가정 내가 84.9%로 가장 많았다. 또한 노인 학대 행위자와의 관계는 아들이 31.2%(1803건), 배우자가 30.3%(1749건), 딸이 7.6%(438건)등으로 가족이 69.1%를 차지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학대 사례는 5.2%(452건)로 비중은 작지만 2018년 381건과 비교해 11.8% 증가했다. 노인의 허락 없이 임금, 연금, 임대료, 재산, 기타 국가에서 나오는 각종수당, 생계비 등을 가로 채거나 임의 사용하는 경우, 빌리는 형식으로 하여 갚지 않는 경우 등이다.

특히 자녀와 같이 사는 노인(31%)의 피해가 컸다. 학대 행위가 반복되는 ‘재 학대’사례의 경우,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97.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대피해 노인 중 치매를 진단 받았거나 치매가 의심되는 사례는 4명중 1명 꼴 이다.

지난해 치매 의심 및 진단사례는 총 1381건으로 전체학대 사례대비 26.3%를 차지했다. 복지부는 노인 학대 조기 발견 및 재 학대 방지를 위해 학대피해 노인 가정에 사후관리 상담원을 파견하는 사업수행기관을 8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 했다.

경제적 학대 대응방안으로는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노인의 비정상적인 통장거래가 발생한 것을 막기 위해 오는 11월 통장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즉 사전에 지정한 기준금액 이상 거래 시 계좌거래 제한, 지정인 동의 시 인출 등의 제한을 두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금융권 퇴직자를 생활경제 지킴이로 양성해 취약노인 가정에 파견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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