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가 우수 어르신 방문요양기관을 '서울형 좋은돌봄' 기관으로 인증하는 '방문요양 좋은돌봄인증제'를 본격 추진한다. 어르신 방문요양기관에 대한 우수기관 인증제는 전국 최초 시도다. 

방문요양 좋은돌봄인증제는 어르신 인권보호, 시설 안전성과 재무건전성 등 좋은 돌봄을 위한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장기요양기관을 시가 인증하는 제도다. 시는 연 최대 18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시 관계자는 "우수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기관이면 빠짐없이 인증해 방문요양의 전반적인 품질과 공공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서울 소재 재가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 중 방문요양 제공기관(209개소)를 대상으로 인증기관 선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17~26일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요양기관 좋은돌봄 인증지표(3대 영역 24개 세부지표) 가운데 시가 제시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모두 '좋은돌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방문요양기관 좋은돌봄 인증지표 3대 영역은 ▲좋은 서비스(이용자 욕구별 맞춤서비스 제공·11개 영역) ▲좋은 일자리(돌봄종사자 일자리 안정·6개 영역) ▲좋은 기관(우수 경영·재정회계 등 7개 영역)이다. 서비스·일자리 영역은 평균 80점(영역별 70점 이상), 기관 영역은 모든 지표를 충족해야 한다. 연 최대 1800만원 보조금은 서비스 품질과 직결되는 3개 영역과 관련해 지원받는다.

시는 좋은 서비스 영역에서 보조금을 활용한 사업으로 '공익형 방문요양서비스'를 신설했다. 돌보던 어르신의 사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비자발적 실직한 요양보호사 등에게는 일감을, 이용자에게는 비상시 긴급돌봄, 2인1조 서비스 등 보다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시는 또 상담 전담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당을 당초 계획보다 증액해 월 최대 15만원을 지원해 내실 있는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인증받은 기관은 보조금과 별도로 '안심체온계 구입비'(인증기관 최초 1회)를 최대 500만원까지 추가 지원받는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에 대응하고 방문요양을 담당하는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가속화로 방문요양 이용률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만큼 지역중심 돌봄정책에 발맞춘 이용서비스의 질 강화가 필요하다" 며 “좋은 돌봄인증을 통해 시민누구나 좋은 서비스를 안심하고 받을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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