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요양병원에서 치매 환자가 약품으로 쓰이는 로션을 마시고 약물중독으로 숨진 것과 관련, 해당 로션을 병실에 방치한 혐의로 병원 간호사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여)씨에게 법원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경남의 한 요양병원 간호사인 A씨는 2017년 7월 20일 피부병인 옴 치료에 사용되는 로션을 B(87·여)씨 병실에 방치, 이 로션을 마신 B씨가 약물중독으로 같은 달 27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마신 로션은 신경독을 함유하고 있어 마시면 신경계통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데도, A씨가 이를 의약품 보관실에 보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반면에 A씨 측은 재판에서 "로션을 방치한 과실은 있지만, B씨가 로션을 마셨는지가 불분명하다"라면서 "설령 B씨가 로션을 마셨더라도 B씨 상태가 호전해 일반병실로 옮겼다가 사망한 점, B씨가 이전에 입원했던 요양병원의 과실이 사망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B씨 부검 결과 로션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A씨 과실과 B씨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B씨는 입 주변에 로션으로 보이는 액체가 묻어 있고 그 주변에서 로션 통이 발견된 지 약 20분 후에 의식이 저하됐고, 로션 통 무게 측정 결과 로션 유출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치매가 있는)피해자가 로션을 음료수로 착각하고 마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담당 의료진이 로션 중독 증세로 볼 수 있는 경련과 의식 저하 증세에 따라 B씨 사인을 약물중독으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로션을 마신 행위가 사망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인다"라면서 "병원 지침을 위반해 위험한 약품을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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