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개원한 ‘사무장병원’에 이름을 빌려준 의사로부터 불법행위 가담 등을 따지지 않고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5월부터 2007년 2월까지 B씨가 개설한 요양병원에 명의를 빌려주고 병원장으로 근무했다. 공단은 2013년 9월 A씨가 사무장인 B씨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며 의료기관 설립을 금지한 의료법 제33조를 위반했다며, 그 기간에 병원에 지급한 요양 급여비용 약 51억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사무장병원에서 일하게 됐는지 몰랐으며, 해당 병원이 사무장에 의해 개설됐다고 하더라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았고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했다고 반발했다. 또 자신은 급여만 받았을 뿐 요양급여비용인 51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며, 징수처분으로 파산에 이르게 돼 공단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설 명의인은 명의만 제공할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그에게 고용돼 근로제공의 대가만을 받는다” 며 사무장병원의 개설과 운영 과정에서 A씨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은 채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얻은 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개설 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한다”라면서 “이런 사정을 고려해 부당이득징수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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