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식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음식점 등 식품을 취급하는 시설 종사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 제조·가공·조리・포장에 직접 관여하는 종사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위생모만 착용했지만, 앞으론 위생모와 마스크 모두 착용으로 바뀐다.

음식점 사업주는 영업장 내 손 씻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손 소독제도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기존에는 영업장 내 이같은 시설 구비 의무가 없었다. 아울러 사업주는 종사자가 발열 등 감염병 증상 시 영업에서 일시 배제 또는 건강 진단을 받도록 즉각 조치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정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거나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지켜지지 않을시엔 영업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아울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집합금지 명령 등을 위반해 계속 영업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벌금에 그쳤지만 앞으론 벌금에 영업정지(2개월) 처분까지 할 수 있게 식품위생법상 근거를 마련했다고 식약처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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