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대책이다. 즉 이는 한시적인 지원제도로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 밝히고 있다.

지원대상은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가구당 지급)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당초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으나 이후 전 국민 지급 방법으로 변경 되었고, 4월 29일 국회에서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안이 통과 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2020년 5월 전 국민에게 지급키로 되었다.

지급대상은 전 국민으로 하나 가구원수별 차등지급으로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료상 가구에 기준을 가미하는 형태로 1인가구시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을 지급한다.

수령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게는 현금이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할 경우 신청기간은 2020년 5월11일 부터 가능하며 세대주는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년도 ‘요일제’ 방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방문신청을 원할 때에는 신청은 5월18일 부터 가능하며 주말은 방문신청이 불가능하다. 한편, 지역사랑 상품권.선불카드로 받기를 원 할 때는 신청일이 5월18일부터이며,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방문신청.수령시 세대원 대리인도 가능하다. 이때 반드시 위임장을 지참해야하며 이 역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년도 ‘요일제’ 방식을 적용하며 주말은 방문신청이 불가능하다.

한편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 거주하는 고령의 어르신.장애인 등은 2020년 5월18일부터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면 지자체에서 집으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여 주니 이를 이용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지원 금액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2020년 5월4일부터로 지원금 관련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그 이상의 액수를 기부할 수 있다.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하며 기부액은 2021년 연말정산을 통해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원금의 사용기간은 8월말 까지로 만약 8월 말 까지 사용치 않을 경우에도 잔액을 기부로 간주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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