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정부가 4대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감면.유예 혜택을 내놨다. 3월분 건강보험료를 깎아준다. 정부는 1차 추경 편성때 이미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발표했다. 소득(보험료) 하위 20%(특별재난지역은 50%)에 대비 3~5월분에 해당하는 3개월간 건보료를 절반으로 깎아주는 내용이다.

이번에 정부는 이 대상을 하위 40%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하위 20~40%에 해당하는 488만 명은 석달치 건보료를 원래 내던 것보다 30% 덜 내도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하위 20~40%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세전)월 소득기준 175만원초과~223만원 이하일때 30% 감면대상이 된다.

이들은 현재 고용주와 부담을 절반씩 나눠 평균 6만5000원쯤 건보료를 내고 있는데 3개월간 2만원씩 덜 내게 되는 것이다. 직장인 330만명 정도 혜택을 본다. 정부는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3월 보험료는 이미 고지됐기 때문에 4월 보험료가 고지 될때 3월에 못받은 감면 혜택까지 두배로 적용된다. 4월에 60%, 5월에 30% 깎아주는 식이다.

국민연금은 감면대신 납부유예 혜택을 준다. 코로나19로 실직.휴직해 소득이 줄었거나 소득이 아예 없는 가입자가 대상이다. 이를 증빙한 뒤 연체료 없이 3~5월분에 한해 3개월간 납부를 미룰 수 있다.

3월분을 이미 냈다면 5월에 환급받는다. 4~5월분은 5월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국민연금이 나중에 현금형태로 돌려받는 돈인 만큼 유예가 적절하다고 봤다. 연금을 감면하면 나중에 받는 노후연금액이 줄어드는 탓이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하는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청 받아 역시 3~5월 부과분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해 준다. 노동자 기준으로 가입자의 44%(612만명), 사업장 기준으로 96.6%(228만 곳)에 해당한다.

또 고용주가 전액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감면과 유예를 동시 적용한다. 신청사업장에 한해 이달부터 6개월 치를 감면받을 수 있다. 납부를 유예한다면 3~5월 부과분에 대해 3개월간 가능하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477만여 가구에 전기요금 4~6월분 납부기한도 3개월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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