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고령의 노모와 정신장애가 있는 형을 폭행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상습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85세 고령의 노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노모를 폭언·폭행했다.

또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A씨에게 겁을 먹고 집을 나온 피해자를 아파트 1층 베란다에서 노숙하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 방치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정신장애 2급인 형 B(49)씨에 대해서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매우 많지만, 현실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요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