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방문해 외래진료를 받으면 지금보다 본인 부담 의료비를 더 물어야 한다. 합리적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12일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4월 21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증질환자가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을 외래 방문할 때 환자 본인이 내야 하는 본인부담률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도록 변경했다.

현재 감기와 몸살 등 경증질환을 가진 외래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내는 본인 부담금은 전체 진료비의 60%로 동네 의원(30%), 병원(40%), 종합병원(50%) 등에 견줘서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이보다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100개 경증질환은 위장염, 결막염, 백선,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당뇨병, 외이도염, 악성이 아닌 고혈압, 급성 편도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기관지염, 만성 비염, 변비, 기능성 소화불량, 두드러기, 좌골신경통, 합병증이 없는 대상포진, 재발성 우울장애, 불안장애, 기관지염, 관절통, 티눈 및 굳은살, 상세 불명의 치핵 등이다.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다른 의료기관으로 회송하면 회송료의 본인 부담을 면제하도록 했다.

또 다른 의료기관 방문 환자에게 상급종합병원이 자문하면 원격협의진찰료와 자문료의 본인부담금도 면제하도록 했다.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인적사항을 공개할 때 세부 공개내용과 공개 제외 사유 등을 구체화했다.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과오납금을 보험료 등에 충당할 수 없도록 했다.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60만원)으로 임신·출산 관련 진료 외에 처방된 약제·치료 재료 구매 비용도 결제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했다.

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재산요건 검증과 고소득 체납자 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국세청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삼자에게 증여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한 경우, 채권자가 법률행위 취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 시켜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송을 말한다.

사무장 병원 등 불법개설,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 상한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동·산모의 특수성을 고려해 아동병원과 분만병원의 1인실에 대해서는 기본입원료를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2019년 7월부터 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복지부는 그간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 지원을 중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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