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홀로 남겨진 노인에게도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종전 돌봄서비스 대상자 이외에도 코로나19 접촉자로 자가격리에 들어 노인이나 보호자의 확진으로 병원에 입원한 채 홀로 남겨진 노인도 이달부터 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돌봄서비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홀몸노인·조손 가구·만 75세 이상 고령 부부가구로 국민기초생활·차상위·기초연금 수급자 중 최근 2개월 내 골절 진단이나 중증질환 수술을 받은 노인, 기타 시장·군수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 등이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노인에게는 안부 확인, 말벗 등 안전지원 서비스, 코로나19 관련 개인 위생법 등을 안내하는 생활교육 서비스, 식사나 청소를 돕는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서비스 신청은 어르신 본인이나 대리인이 각 시·군 노인복지 부서로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노인 4만여명이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노인 돌봄 공백이 없도록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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