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4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만55세로 낮추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만60세에서 만55세로 낮췄다. 4월 1일부터 부부 중 한명이 55세 이상인 경우 보유 주택에 거주하며 매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유주택 가격은 가입시점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연금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방식으로 대출을 받는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론 상품이다.

가입연령을 낮춘 건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2~65세)까지의 소득 공백기간을 메우자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약 115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매월 지급하는 연금액은 가입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가입자의 연령은 본인과 배우자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의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시가 6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 만 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125만원을, 만 55세에 가입한 경우 월 92만원을, 만 65세에 가입한 경우 151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수령한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 총액보다 종료 시점의 주택 매각가격이 더 높은 경우 매각 잔여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된다. 따라서 주택연금에 가입했는데 집값이 훌쩍 뛰면 손해보는게 아닐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가입자가 사망하는 등 주택연금이 종료될때 정산이 이루어 지기 때문이다. 연금을 받는 도중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0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한 연금 지급액을 1.5% 상향조정 하는 등 조기은퇴자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도 결합해 가입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전세금대출을 받더라도,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은 별도로 가입해 비용이 추가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요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