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면역력이 약한 고위험군의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노인.장애인 등의 생활시설과 의료기관 총 540개소에 대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에 준하는 시설안심보호 조치와 공무원 1:1 밀접전담제’를 전격 실시, 모든 기관마다 전담 공무원을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 증가추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신천지 감염확산 이후 요양원, 요양병원 등 전국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집단생활시설에서의 예방수칙과 대응을 훨씬 강화하여 집단 감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인천시의 대상 시설은 요양원 400개소, 양로원 21개소, 장애인 생활시설 22개소, 노숙인 생활시설 5개소 등 취약계층 생활시설과 요양병원 68개소, 정신의료기관 24개소 등 540개소이며, 3월 10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코호트 격리에 준하는 1:1 밀접전담제를 시행해 현장 모니터링 등을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밀접전담제 대상인 540개소에 대하여 각 시설 1개소마다 전담 공무원을 1:1로 지정하여 매일 오전, 오후로 각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강화된 대응수칙 실행여부, 종사자 체온 등 건강상태 점검)을 실시하여 입소자는 물론 종사자들에 대한 신체이상 발견 시 즉시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진단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설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즉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이들 생활시설에 대한 안심보호 강화 방안으로 △시설별 주.야간 관리 책임자 지정 △시설보유 차량을 활용하여 종사자 출퇴근 전용차량 운행 △시설 신규입소자의 2주간 안심방 대기제(격리실) 운영 △입소자 및 종사자 1일2회 이상 발열체크 의무화 △시.군.구. 보건소.시설 간 카톡방 운영 등을 통한 사전정보 교환, 비상시 긴급조치 대체 등 강화조치 방안을 마련하였다.

한편, 코호트 격리는 특정 질병에 같이 노출된 사람을 하나의 집단(코호트)으로 묶어 격리하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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