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개인 용무로 집을 비우는 바람에 중증 장애가 있는 노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60대 요양보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송명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파견센터 소속 요양보호사인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1급 뇌병변 장애가 있는 B(70·여)씨의 간병과 활동 보조를 위해 집을 방문했으나, 개인 용무로 약 1시간 20분 동안 외출해 집에 혼자 있던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지능력이 낮고 신체 마비 등으로 혼자 거동이 어려운 B씨는 안방에서 나오다가 넘어져 발 부위가 골절되는 등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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