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고독사 예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지부가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각 시·도는 복지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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