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회사의 정년이 내년부터 사실상 70세로 연장된다. 일본 정부는 4일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종업원들이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노력 의무'를 규정한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 4월부터 시행하는 이 법에 따라서 일본 기업은 종업원의 정년을 70세까지로 연장하거나 다른 업체로의 재취업, 창업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행 일본 법률은 기업에 65세 정년이나 65세까지의 계속 고용 등을 의무화함에 따라 '65세 정년'이 일반화돼 있다. 일본의 기업은 종업원이 65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때 임금이 3분의 2 또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

일본에서는 내년부터 고용 관련 규정의 나이가 70세로 바뀜에 따라서 조만간 70세 정년이 일반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언론은 아베 내각이 고령자 취업 기회를 늘린 후, 70세까지 고용 의무화하는 2단계 방식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일손 부족과, 어린이는 줄고 노인이 늘어나는 고령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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