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진해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고령의 치매 환자를 학대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로 요양원장 A(여·59)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9월 말까지 입원한 치매 환자 B(여·88)씨가 밥을 제대로 먹지 않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숟가락으로 얼굴, 볼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노인들의 기저귀를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은 채 교체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도 받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쯤 익명 제보자가 경남위탁노인보호전문기관에 관련 내용을 알리면서 드러났다. 제보를 받은 노인기관과 진해구청은 10월과 11월 2차례 걸쳐 해당 요양원에 대한 합동 현장 점검을 벌여 제보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요양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로 의심되는 이들이 대부분 치매 환자인데다, 시설 내 CCTV가 없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았다"며 "A씨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또 부인하는 부분도 있어 추가 피해 사례 등 막바지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고 말했다.

고발 건과 관계없이 해당 요양원은 지난 11월쯤 6개월 영업정지를 받아 병원 내 환자들이 타 병원으로 전원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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