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 지침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우한폐렴 환자 등의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확진 환자·의심 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다. 지원기간은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때까지다.

지원금액은 치료·조사·진찰 등 격리 입원 때 드는 경비 일체다. 다만 우한폐렴과 관련 없는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격리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확진 환자·의심 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가 국가지정격리병원 등에 입원해 치료 후 격리 해제돼 퇴원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된다.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이나 의료급여 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감염병 진단검사비, 입원치료에 따른 식비 등)은 국가(질병관리본부)나 시도(보건소) 등에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우한폐렴 확진환자나 의심환자 진료에는 기본적으로 유전자 검사비와 음압격리병실 사용료, 격리 관찰·진료비가 필요하다. 유전자 검사 비용은 1인당 10만원이 넘고, 격리 치료에는 수백만~수천만 원이 든다. 증세가 심해지면 각종 의료 장비 사용료가 추가된다.

일각에선 막대한 진료비 부담을 국내 건보 가입자에게 지워지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네티즌 사이에선 국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여성 치료비를 한국 정부가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질병 확산을 막고 인도주의적 의미를 담아 치료를 부담하기로 했으며 다른 주요 국가도 이런 경우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8일 오전 9시 기준 국내 확진환자는 4명이다. 확진환자 가운데 1명은 중국인, 3명은 한국인으로 현재 인천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경기 명지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등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가 정의한 의심환자는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후 최근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중국을 다녀오고서 최근 14일 이내에 폐렴이 나타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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