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41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뜻한다.

권익위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작년 8∼11월 불법보험급여 부정수급 관련 합동 조사를 벌였다. 조사대상은 개설자의 개·폐업 이력과 기존 사무장병원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해 선정한 50곳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의료기관 유형별로 의원이 19곳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8곳), 한방 병·의원(7곳), 병원(4곳), 치과 병·의원(3개)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14곳), 영남권(12곳), 충청권(8곳), 호남권(7곳) 순이었다.

적발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비의료인(부동산 임대업자)이 의사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시설.자금을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사무장 병원을 운영했다.

권익위는 적발한 기관의 불법개설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확인이 되면 이들이 지급받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 등 수급비 총 3천287억원을 부당 이득금으로 보고 환수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복지부, 건보공단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인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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