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오는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정기평가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평가대상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재가기관 중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홀수인 총 6천623곳이다.

건보공단은 이들 재가기관의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해 급여종류별로 관찰지표와 면담지표 등 최소 23개 지표에서 최대 46개 지표를 토대로 서비스의 질 중심으로 평가한다.

건보공단은 정기평가 대상기관, 평가 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 공고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2021년 4월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재가기관을 선택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최우수 기관에는 가산금을 지급하여 서비스 질향상 동기부여 및 종사자 처우개선에 기여하고,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수시평가, 사후관리, 컨설팅, 멘토링제도 운영등을 통해 서비스 질향상을 도모한다.

건보공단은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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