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감시카메라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1500대를 먼저 설치한다. 신호등 2200개도 우선 설치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선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승용차 기준 4만원, 보호구역 8만원)의 2배에서 3배로 올린다. 12만원이 부과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 활동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학부모라면 해오던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 지도 봉사를 어르신들의 일자리로 바꾼 것이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체 초등학교 6000여곳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학교당 6명의 어르신이 배치되는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스쿨존 교통안전 지도사업은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학부모들이 그간 봉사활동으로 교통안전 지도를 해왔는데 이것을 어르신들의 일자리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교통안전계도 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은 2018년 1만3000명, 지난해에는 1만9000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이 숫자를 늘려 올해는 2만3000명, 2022년에는 3만6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녹색어머니회에서 담당하던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게 되면서 학교장이 학교 상황에 따라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 지도를 부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어린이 관련 시설에서 운영하는 차량에 대해 통학 버스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해 합동점검도 할 예정이다. 진영 장관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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