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0년 1월 이후 요양병원에 대한 인증조사 결과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 기준을 위반한 요양병원 명단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다.

특히 모든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인증조사 결과가 공유되는 만큼 의료법상 인력기준 미충족으로 확인된 의료기관들이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게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인력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의료기관 정보를 관할 지자체로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감사원의 ‘요양병원 운영 및 급여관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감사원은 인력기준을 위반한 요양병원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하라고 복지부에 주문한 바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매달 요양병원들의 의료인력 기준 위반 여부를 포함한 조사결과 전체를 보고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관련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감사원이 2017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2주기 요양병원 인증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733개 병원 중 72곳이 의료인력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력 유형별로 살펴보면 당직 의료인력 위반이 66곳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안전관리자 27곳, 의사와 간호인력이 각각 16곳이었다.

의료법에 명시된 요양병원 의료인력 기준은 의사의 경우 1일 입원환자 80명까지는 2명으로 하되, 80명을 초과하는 입원환자는 40명 마다 1명을 확보해야 한다.

간호사는 1일 입원환자 6명 당 1명을 배치해야 한다. 다만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2/3 범위 내에서 둘 수 있다.

당직의료인 기준은 의사의 경우 입원환자 300명까지는 1명, 초과시 300명마다 1명 추가이고, 간호사는 입원환자 80명까지 1명, 초과시 80명마다 1명을 추가해야 한다.

이 외에도 1명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 영양사 1명 이상, 시설 안전관리 당직자 1명 이상을 배치토록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요양병원 인증조사 결과를 지자체와 공유할 예정”이라며 “인력기준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대달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요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