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상조서비스 업계 등에 따르면 고인의 모습을 더 아름답게 기억하도록 하는 일련의 장례문화가 상조회사와 장례식장의 돈벌이 수단으로 얼룩지고 있다. 상조업계 한 관계자는 "장례 치를 때 필요한 제단장식의 경우 화훼시장에서 원가 10만원 정도에 제단 설치비까지 40만원이면 풍성한데 병원 장례식장에서는 100만원이 넘게 판매하고 있다"고 양심고백을 했다.

장례서비스 가격에 거품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고인의 생전 모습이 담긴 영전사진을 놓는 제단장식이다.

제단장식은 마진이 크기 때문에 대형병원을 낀 장례식장에서는 제단장식 하나만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건비 등을 포함해도 30만~40만원 수준이면 재단장식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

또 재단장식에 사용하는 생화는 원가 기준 10만~15만원이면 충분하다. 즉, 생화값과 인건비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해도 최대 40만원이면 제단장식을 꾸미는데 문제가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거래되는 제단장식 비용은 통상 100만원 수준이며 이보다 더 비싸게 받는 곳도 허다하다.

이렇다보니 장례가 발생하면 재단장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주 뒤에서 흥정이 이뤄진다.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면 상조회사에서 파견한 장례지도사가 장례식장 측과 흥정을 한후 진행한다.

장례문화 특성상 고인을 편하게 모시는 것이 상주의 의무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재단장식 비용에 최대 20배나 뻥튀기가 있어도 우선은 무사히 장례를 치르는 것이 중요해 비용을 크게 따지지 않는게 일반적이다. 혹여 장례를 치르는 동안이나 그 후에 말썽이 생기면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닌만큼 상주가 이런 사실을 인지해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수면 위로 잘 떠오르지 않는다.

또 특정 장례식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단장식을 해당 장례식장에 의무적으로 맡겨야하는 것도 문제다. 불공정 거래 요인이 다분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조차 손을 쓰고 못하고 있다.

장례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관련 업계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혀 어디서부터 손을대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복잡하기도 하다. 워낙 깊숙이 자리잡은 짬짬이 문화와 장례식장 소개 등에 따른 리베이트 관행까지 뿌리깊은 유착을 파고들어야 해서다. 상조서비스 가입자가 600만명을 넘어선 지금 이 문제에 대해 공정위가 나서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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