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에게 진정제를 강제로 먹이고 폭행한 남편의 비위를 감추고자 병동 업무일지를 위조한 40대 의료재단 이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5일 사문서변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충북 진천의 한 의료재단 이사장이며 남편인 B(48)씨는 재단이 운영하는 요양병원 대표로 일했다. B씨는 2014년 7월 15일쯤 알코올중독 환자 C씨로부터 흉기로 공격당해 허벅지를 다쳤다.

이에 B씨는 C씨를 정신병동 격리실에 감금하고, 발·다리를 묶어 제압한 뒤 수차례 폭행했다. 또 의사 처방전 없이 간호사 등을 시켜 C씨에게 강제로 진정제 성분의 정신병 약을 다량 먹게 했다. 이로 인해 C씨는 약 복용 기간 과수면 상태에 빠져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건강 상태가 급속히 나빠져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C씨가 이송된 병원에서 남편의 비위가 드러날까 우려해 C씨와 관련한 병동 업무일지를 15차례에 걸쳐 위조했다.

한편 B씨는 별도로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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