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존의 6개 노인돌봄사업(①노인돌봄기본서비스 ②노인돌봄종합서비스 ③단기가사서비스 ④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⑤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⑥지역사회자원연계)을 통합.개편하여 1월 2일 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대상자를 35만명(‘19년)에서 45만명(’20년)으로 10만명 확대하고, 기존의 안부확인.가사지원 위주의 서비스에서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시행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주요특징으로는 ▲사업 간 칸막이를 해소하여 서비스 종류가 다양해져, 기존에는 각 노인돌봄사업 간 중복 지원이 금지되어 이용자별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으로 필요에 따라 안전지원, 사회참여, 일상생활 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다양해진 서비스가 개인별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대상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을 거쳐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립한다. 즉 개인별 주요 욕구 및 돌봄 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서비스 양이 정해진다.

▲생활권역별 수행기관이 책임 운영된다. 기존노인돌봄서비스는 실질적인 생활권역과 상관없이 수행기관을 두어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거나, 각 노인돌봄사업별 수행기관이 달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자체가 노인인구, 면적 등을 고려한 생활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 1개의 수행기관을 선정(전국 647개)하였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은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하나의 수행기관에서 통합.체계적인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이 지역 노인복지서비스 민간전달체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구방문 서비스 이외에도 참여형 서비스가 신설되는데 기존의 가구방문 서비스 외에도 건강 및 기능상태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형성 지원을 위해 평생교육활동, 문화여가활동, 자조모임 등의 참여형 서비스를 새로 만들었다.

▲은둔형, 우울형 노인에 대한 서비스가 확대된다. 기존의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화서비스로 개편, 107개 수행기관(‘19년)에서 164개 수행기관(’20년)으로 추진한다. 수행기관 등에서는 지역 내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노인을 발굴하여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이어서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규 신청은 3월부터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조사 및 상담을 거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이며, 신청 후 수행기관(전담 사회복지사)의 서비스 대상 선정조사 및 시.군. 구 승인을 통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긴급돌봄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할 수 있으나 월 20시간 이내의 가사지원서비스가 제공되는데 긴급돌봄은 올해 1월과 2월에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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