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태풍이나 지진, 화재, 강도 등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시민안전보험’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안전사고 피해자에게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에서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태풍·홍수·황사·지진·열사병 등) △폭발·화재·붕괴 사고(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탑승 또는 대기 중 발생한 사망·후유장해) △강도 사고(사망·후유장해) △만 12세 이하 아동의 스쿨존 내 교통사고(상해) 등이다.

이를 좀더 상세히 알아보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의 경우, 태풍. 홍수. 대설. 황사. 지진 등의 자연재난이 포함된다. 폭발. 화재. 붕괴 사고의 경우,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 인것 포함) 붕괴 사고도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다.

또 대중교통 승.하차중이거나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대중교통이용 사고도 포함되며, 강도에 의해 폭행을 당했을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보험수익자가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 손해나 전쟁, 폭동 중에 생긴 강도 손해는 해당되지 않는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의 경우도 시민안전보험에 포함된다. 만 12세이하 아동이 스쿨존 내에서 차량탑승 중 사고를 당한경우, 탑승하지 않았어도 운행중인 차량에 충돌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해당된다.

보험금은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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