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르면 내년 말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동네의원(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된다. 또 2021년부터 비급여 진료를 할때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 동의서를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급여 사전 동의제는 미국이 실시하고 있다. 의료제공자가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 필요성과 비용, 대체가능한 서비스, 부작용, 합병증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야만 비급여 진료비를 받을수 있는 시스템이다.

복지부가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은 것은 ‘모든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의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2017~2018년 2조원 넘는 건보 재정을 비급여의 급여화에 쏟아 부었지만 보장률은 62.7%(2017년)에서 63.8%로 1.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복지부는 동네의원의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는 것을 막지 못한 탓으로 보고 있다. 동네의원의 비급여 부담률은 2008년 11.5%에서 2018년 22.8%로 커졌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9월 전국 3000개 동네의원의 비급여 진료 비용을 조사한 결과 도수치료의 경우 1만~30만원, 치아 임플란트는 최저 48만~300만원, 추나요법은 1만~12만원 등 의원별로 비용 차이가 컸다.

2020년 시행계획에 따르면 병원이 비급여 진료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반드시 동의서에 서명하게 하는 등 진료 절차를 강화하게 된다. 도입은 2021년부터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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