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에서 전염성 피부감염 질환인 ‘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노인 전문 요양병원에서 요양 생활 중인 A 씨(77세·여)는 최근 병세 악화로 진료를 받던 과정에서 ‘옴’ 확진을 받았다. 발병 시기를 전후로 해당 요양병원에 입·퇴원한 환자, 외래 환자, 방문객들의 추가 감염 가능성도 있다.

이달 중순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70대 택시기사인 B 씨의 몸에서도 옴이 발견되었다. 잇따라 발생하는 ‘옴’으로 인해, 무안군에 비상이 걸렸다.

비단 무안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매년 노인요양시설은 옴으로 인해 곤욕을 겪고 있다. 지난해 113개의 노인요양시설에서 201명의 옴 환자가 발생했다. 그중 입소자가 178명, 종사자가 23명이다.

‘옴’은 동물 기생충인 옴 진드기에 의해 발생하는 피부 감염 질환이다. 전염성이 강해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아도 옷과 침구류를 통해 전염될 수 있다. 특히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한 달 동안의 잠복기 동안 조처를 하기 어려워 잠복기에 전염될 확률이 높다. 초기에 감염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선제적 방역과 지속적 관찰이 필요하다.

하지만 옴은 ‘법정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에 보고 및 조사의 의무가 없다. 현행 법규상 지자체와 보건당국에 알리게 되어 있으나 강제규정이 아니라 실효성이 거의 없다.

이 때문에 노인요양시설의 노인들뿐 아니라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요양시설 종사자들은 옴에 전염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다양한 사람과 접촉하는 시설 종사자가 옴에 걸릴 경우, 확산은 더 빠르게 이루어진다.

하지만 옴에 대한 경각심 부족으로 인해 고통받는 시설 종사자들의 모습을 종종 확인할 수 있다. 원장이 옴에 감염된 와상환자까지 치료하라고 지시해 곤란함을 겪는 물리치료사, 격리 조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환자들을 돌보다 가족에게 옴을 전염하는 요양보호사 등이 있다.

보건당국과 지자체, 요양시설 종사자 모두가 옴의 전염성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보건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옴 발생 시 요양시설 종사자 모두가 소독 등의 발 빠른 대처를 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의 급속한 증가에 발맞춰 감염관리 대처도 변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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