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3년7개월간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불법 개설·운영한 혐의로 A씨 등 6명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의료인이 아니어도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5개월 뒤 의료재단으로 재설립 했다. A씨등이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 등 요양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약 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법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해당하지 않아 병원을 불법적으로 운영했다고 보고 있다.

특사경은 이 병원의 실제 운영자 A씨와 B씨, 재단 이사와 의사, 행정원장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부당하게 받은 요양급여를 환수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 A씨 등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한 사실은 물론 요양병원을 불법적으로 개설·운영하지 않았다. 운영하는 요양병원 역시 ‘사무장 병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특사경은 전했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피해액이 지난 10년간 2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도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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