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25일부터 이달 6일까지 도내 노인복지. 장애인거주. 아동 양육시설 등 440곳의 급식실태를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하거나 식자재의 원산지를 멋대로 표시하는 등 급식 과정에서 불량 식자재를 사용한 경기지역 사회 복지시설들이 무더기로 적발 됐다고 26일 밝혔다. 따라서 도는 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91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시설은 노인요양시설 77곳, 장애인 거주시설 7곳, 아동양육시설 1곳, 납품업체 6곳이다. 위반 유형은 유통기간 경과 40곳, 원산지 거짓표시 38곳, 미신고 식품판매업 5곳 등 이다. 업종별 적발률을 보면 상시급식인원 50인 이상 사회복지시설 58%, 50인 미만 35%, 식자재를 납품하는 식품판매업 7%다. 안성시 B 노인요양시설은 외국산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22Kg을 입소자 급식 재료로 사용하면서 식단표에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파주시 C노인 요양시설은 곰팡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18도 이하로 보관해야 하는 건어물(12.5Kg) 를 낸장 보관하여 적발 됐다. 고양시 D 업체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4년 11월부터 2019년 11월 까지 5년 여간 김치 등 1억600만원 상당의 식자재를 노인요양시설에 납품해오다 적발됐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급식소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보관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0만원~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도 특사단은 적발된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 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압류한 닭고기 350마리(142Kg)은 전량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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