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단순히 두통이나 어지럼증만 호소하는 환자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으면 비용의 8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문재인 케어’ 이후 뇌 MRI 촬영이 급증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과도하게 투입돼 보험 적용 기준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MRI 건강보험 적용 개선안을 23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하고 본인부담률 확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뇌 MRI에 대한 지출이 당초 계획보다 50% 이상 초과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경증 증상에서의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필수 수요 중심으로 MRI 검사를 적정화하겠다”고 말했다.

뇌 MRI 검사는 지난해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가 전체 비용의 30%(의원)~60%(상급종합병원)를 부담하고 있다. 이전에는 뇌 MRI 검사 후 질병이 확인됐을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제도 시행 후 검사비는 9만~18만원으로 기존의 4분의1 수준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뇌압 상승 소견이 있는 등 뇌 질환이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에는 두통·어지럼 환자의 뇌 MRI에 종전처럼 본인부담률 30~60%를 적용한다. 하지만 경증의 두통·어지럼만 있으면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또 경증 환자에게 MRI 검사를 하면서 중증 질환에 주로 쓰는 복합촬영을 남용하지 않게 의사가 받는 복합촬영 수가를 기존보다 3분의1가량 낮춘다.

복지부는 또 검사 건수가 지나치게 많은 의료기관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내년부터는 MRI 검사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개선안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고시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보장성 강화 재정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올해 뇌 MRI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 재정은 1642억원이었지만, 현재의 MRI 이용 추세라면 2730억원에서 28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만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진료비 할인 폭을 높였던 노인외래정액제 역시 당초 예상했던 재정투입 증가폭(1,000억원)보다 현재 시점의 예상치(1,700억원)가 높게 나왔다. 따라서 동네 병·의원 등을 중심으로 경증 두통·어지럼에 대한 MRI 촬영이 과도하게 증가한 결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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