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 노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급식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적절하게 무료급식사업을 운영한 광주 지역 복지시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사업 특정감사를 실시해 18건(시정 11·주의 7)의 위법사항을 적발, 5천300만원을 회수하고 관련 공무원 1명을 훈계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시는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차상위 계층·독거 노인의 결식 문제를 해소하려 매년 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사업을 하고 있다.

남구의 한 시설은 식자재 구매 명목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5천300만원을 시설운영비와 인건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사용했다.

남구의 다른 시설은 94만원 상당의 식자재 구매비를 개인 물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광산구의 한 시설은 지원단가인 2천5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식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구와 광산구의 시설은 일일 평균 이용자가 각각 10%, 20%에도 미치지 못했고 무료 급식 대상자와 일반인의 구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동구의 한 시설에서는 무료급식 대상이 아닌 60세 미만 23명에게 2016년부터 3년간 400만원 상당의 급식을 제공했다.

남구의 한 시설은 조리사가 없다며 영양이 고려되지 않은 메뉴를 중복 제공하고 일주일 전 식자재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했다.

안전 사항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식중독 등 취약한 질병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시설도 있었다.  운영일지와 위생·식품 관리·식자재 등의 검수서 작성이 부실한 시설도 다수 적발됐다.

관할 구청에 설치 신고도 하지 않고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거나 식자재 납품 업체를 부당하게 선정한 사실도 무더기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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