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 사망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환자가 처음부터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하는 문제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 OECD 평균 급성 심근경색 사망률은 줄었지만(7.5→6.9%), 국내 급성 심근경색 사망률은 늘었다(8.1→9.6%).

급성 심근경색 치료는 '시간이 생명'인데, 치료가 불가능한 병원을 먼저 찾아 다른 병원으로 전원(轉院)하는 등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016~2017년 국내 심근경색 환자의 전원 비율은 54.4%나 된다(권역 심뇌혈관질환 등록 체계 2018 통계 보고서).

대한심장학회 김기식 이사장은 "심근경색 환자는 '골든타임'인 두 시간 내 막힌 심장혈관을 뚫는 시술을 시작해야 한다"며 "환자가 처음부터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국가적 시스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근경색 환자가 생존하려면 증상 발생 두 시간 이내에 혈관을 뚫는 시술(PCI)을 받아야 한다. PCI가 불가능한 병원에 먼저 가면 병원을 옮기느라 시간이 지체되면서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할 확률이 3.7배로 높아진다(대한간호학회지).

하지만 현재 일반 구급대원은 환자가 심근경색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PCI가 가능한 병원이 어딘지 바로 알 방법도 없다. 환자 이송 중 심근경색을 진단하려면 12유도 심전도(12개의 파형을 보여주는 심전도)를 찍어 의사에게 전송, 판독받아야 하는데 현행 응급의료법상 구급대원이 이를 시도하는 것이 불법이다.

PCI가 가능한 병원이 어딘지도 일일이 전화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따라서 심근경색 의심 환자여도 가까운 지역응급센터로 이송하고 일을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전원 시에는 119 구급차를 쓸 수 없다. 이때는 사설이나 병원 응급차를 이용해야 하는데, 시간이 더 소요되고 병원 응급차의 장비와 인력은 119보다 못하다.

해결책에 대해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24시간 PCI를 시행하는 응급의료센터를 지정, 119 구급대원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구급대원이 12유도 심전도를 찍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 교수는 "아직 법과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119 구급대원이 환자가 심근경색으로 '의심'될 때 최대한 PCI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 해당 병원으로 먼저 이송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가 심근경색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고 시간을 지체하는 것도 사망률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충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배장환 교수는 "흉통이 생겨도 체한 줄 알고 약만 먹으며 시간을 지체하는 사람이 많다"며 "가슴 중앙이 5분 이상 심하게 아프면 주저 말고 119에 전화하라"고 말했다.

가족에게 이송을 부탁하거나 직접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 경남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예방관리센터 김녹범 센터장은 "119 구급차를 이용하면 이외 수단을 이용할 때보다 골든타임을 지킬 확률이 2~3배로 높아진다"고 말했다. 실제 2014~201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19 구급차 이용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심근경색 환자의 사망률이 낮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요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