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도로교통공단 등 정부 합동 점검단은 지난 10월 22∼29일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47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시행해 261건의 개선사항을 찾아내 조치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지난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구역 529곳 가운데 사고가 7건 이상 났거나 사망자가 2명 이상인 47곳이다. 이들 지역의 교통안전 현황을 점검한 결과 무단횡단 방지시설, 보도 확보, 보행동선 연결, 차량 속도 저감시설 등 모두 261건의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표지판 정비나 노면 도색 등 단기간에 바꿀 수 있는 168건(64%)은 지자체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하도록 했다.

차로 폭을 줄이거나 보행자 우선도로를 설치하는 등 비교적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관계기관·주민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93건(36%)으로, 내년 연말까지 개선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무단횡단이 잦은 광주 북구 광주은행 문화동지점 인근과 경남 통영 향남동 롯데리아 주변 등에는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내리막길 등으로 차량 과속이 빈번한 경남 통영 통영문화원 부근 등에는 횡단보도를 도로보다 높이거나 단속카메라·안전표지를 설치하고, 보행자 동선이 단절돼있는 전북 김제 전통시장사거리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행안부는 시설개선 과정에서 지자체 재원이 부족한 경우 예산 지원도 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대상 47곳에서는 지난해 모두 299건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해 48명이 숨지고 254명이 다쳤다.

유형별로는 도로 횡단 중 사고가 144건(48%)으로 가장 많았고 차도 통행 중 사고 27건(9%), 길 가장자리 통행 중 사고 19건(6%), 보도 통행 중 사고 14건(5%) 순으로 뒤를 이었다.

월별로는 10월이 38건으로 최다였고 요일은 토요일(53건), 시간대는 오전 10∼12시(52건)에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가해 운전자의 법규위반 유형은 안전운전 불이행 209건(70%),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56건(19%), 신호위반 11건(4%)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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