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13일까지 지방자치단체별로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공익활동, 시장형사업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대상은 만 60∼65세 이상으로 세부 사업유형에 따라 자격조건과 활동내용이 다르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등은 공공의료 복지시설 봉사, 학교 급식지원 등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이나 지역아동센터·보육시설 돌봄 지원, 장기요양서비스 업무지원 같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다.

만 60세 이상은 민간의 노인일자리 사업단이 제공하는 경비, 청소, 간병 등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가까운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도 문의할 수 있다.

참여자는 소득 수준 및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 사전에 공지된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정되며, 결과는 이달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개별 통보된다.

정부는 저소득 취약 노인의 동절기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 공익활동의 참여 기간을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연장했고, 높은 노인빈곤율과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노인일자리를 올해 64만개에서 내년 74만개로 10만개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 지원을 정부의 당연한 책무로 노인 일자리 지원은 꼭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끝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셔서 생계에 보탬이 되고,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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