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일 공개한 산하 노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 5곳 중 1곳꼴로 정년을 61세 이상으로 운용 중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내 규정상 정년이 60세인 사업장은 78.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61세(11.8%), 62세(4.4%), 65세(2.2%), 64세(1.8%), 63세(0.4%) 순이었다. 정년을 61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이 20.6%에 달한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0월 22일∼11월 11일 한국노총 소속 228개 사업장 노조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합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아니다.

조사 대상 노조가 속한 사업장을 규모별로 보면 300∼999인(33.3%), 1천 이상(21.1%) 등 대기업이 많았다.

100∼299인(28.1%), 30∼99인(14.9%), 10∼29인(2.6%) 등 소규모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그만큼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됐다. 그러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60세 이상) 정년 제도가 현장에 안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법정 정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정년 연장 문제를 검토 중이다. 범부처 인구정책 TF(태스크포스)가 지난 9월 내놓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에는 사실상 정년 연장 효과를 갖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방안을 2022년부터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근속 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연공급 임금체계를 그대로 두고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 부담이 커져 조기 퇴직이 급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금체계를 직무급 등으로 전환하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다.

한국노총 설문조사에서도 법정 정년이 60세 이상임에도 60세 이전에 퇴직하는 이유에 관한 질문에 '명예퇴직 등 기업의 조기 퇴직 권유'(30.3%), '기업의 강압적인 퇴직 유도'(7.9%), '고용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7.5%) 등 비자발적 사유가 45.7%에 달했다. '노동자의 자발적 퇴사'라는 응답은 54.4%였다.

한국노총은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년 연장으로 임금 등 노동 조건의 변동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54.4%가 '변동이 있다'고 응답했다. 바뀐 노동 조건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임금피크제 시행'이라는 응답(84.4%)이 대부분이었다.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적절한 시기에 관한 질문에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2022년까지)라는 응답이 4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초고령 사회 진입 시점까지'(2025년까지) 25.4%,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2033년까지) 22.8% 등이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2033년 65세로 높아진다.

한국노총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년 연장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기로 했다. 여야 정당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정책 공약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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