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암환자의 외부병원 진료비의 건강보험 지급방식이 변경되면서 환자와 환자가족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이달 1일 새로운 건강보험 요양급여 규칙이 적용되면서다. 새 규칙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요양병원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를 지참하고 가야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진료의뢰서 없이 갈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아예 않된다. 의뢰서를 들고 가더라도 일단 환자가 진료비를 100% 내야 한다. 입원 중인 요양병원이 다른 병원 진료 내역을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일괄 심사ㆍ청구 한 뒤에 진료비를 돌려받아 다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뺀 나머지를 사후에 정산해주기 때문이다.

'전액 선납부 사후 정산'으로 바뀌었다. 돌려받을 때까지 석달 가량 걸린다. 어차피 돌려받을 돈이라지만, 수백,수천만원에 이르는 항암 치료비를 내기 어려운 환자들은 요양병원에서 떠밀려 나간다.

복지부는 제도를 바꾼 이유에 대해 “일부 요양병원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고혈압.당뇨 등 질환을 직접 진료하지 않고 다른 병원에서 치료 받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건보에서 요양병원에 지급되는 돈에는 환자를 진료하고 약을 처방.조제하는 금액까지 포함돼 있는데도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진료 받으면 건보재정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2017년 기준 입원 환자 중 다른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의 67%가 요양병원 입원 환자다. 이들은 연간 47만9303건의 치료를 받고 303억4300만원을 썼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누수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선(先) 납부,후(後) 정산’이라는 방식으로 암 환자에게 고통을 안긴건 문제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암처럼 중증질환의 경우 요양병원이 자체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어려워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다른 병원 진료를 받는 사람의 3분의2정도가 암 등 중증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다.

암 환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복지부는 뒤늦게 “암 등 중증질환이 있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은 다른 병원 진료를 받더라도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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