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가 의료인은 그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는 ‘1인 1개소법’ 합헌 결정에 따라 국회에서는 해당 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급여 비용 지급보류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나섰다. 따라서 앞으로 요양기관 등이 1인 1개소법을 위반할 시 요양급여 비용지급이 보류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요양기관이 ‘1인 1개소’ 규정을 위반하면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부당이득 연대징수를 통해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도모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1인 1개소)”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의료인을 보호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위 조항과 별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취한 환수 조치에 반발한 의료기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주었다.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판단 근거는 ‘이중개설 의료기관의 환수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현행법 상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등을 고용해 그 명의로 개설한 경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명시하고 있는 반면 의료인·약사 면허가 있는 자가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운영한 경우는 1인 1개소 법에 접촉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윤 의원은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의 대상에 추가해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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