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은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히면서 충남 태안에 사는 65세 이상 노인이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을 수거하면 월 최대 2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환경미화원이나 공공근로사업 등 공공기관 추진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65세 이상 노인이 참여할 수 있다.

보상금은 월 최대 20만원이다. 현수막의 경우 장당 1천∼2천원, 벽보는 장당 200∼300원, 명함형을 포함한 전단은 장당 50∼100원이다.

장경후 군 도시재생과장은 "불법 광고물 단속업무를 단 2명이 맡고 있어 늘어나는 물량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가 정착하면 불법 광고물의 효율적인 정비는 물론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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