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노인정을 돌아다니며 “안마해 드릴게요”라며 서울 곳곳의 경로당을 찾아 노인들의 주머니를 턴 오모씨(24세)를 징역형이 선고 되었다.

지난 8월 오씨는 80대 할머니의 어깨를 주무르다 옆에 놓여있던 손가방에서 30만원을 훔쳤다. 오씨는 9월에도 노인정을 찾아 안마를 해주고 고스톱 치는 것을 구경하는 척하면서 70∼80대 노인들의 손가방에서 각 7만원, 9만원, 6만원을 꺼내 자신의 주머니에 몰래 넣었다. 그렇게 오씨는 세 번에 걸쳐 52만원을 훔쳤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오씨의 범행은 처음이 아니다. 오씨는 지난 2016∼2017년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세 차례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실형 등을 선고받고, 절도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홍 판사는 “오씨는 자원봉사활동을 나온 대학생을 가장해 경로당에서 돈을 절취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그 중 수회 범행은 벌금형 등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범죄를 자수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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