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B형 간염 보유자 K씨의 입소를 제한하는 것은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요양원 원장에게 B형 간염 보유자의 요양원 입소를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B형 간염은 주로 혈액이나 성 접촉으로 감염되고 일반적인 공동생활로는 감염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진정인은 치매환자인 시어머니 K씨를 요양원에 입소시켰으나, 시어머니는 B형 간염 보유자라는 이유로 입소 1주일 만에 퇴소를 당했고, 이는 B형 간염 보유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은 시어머니를 또 다른 요양원에 들어가게 했으나 A요양원의 입소 거부가 차별이라고 보고 인권위 문을 두드렸다.

A요양원 측은 입소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은 대부분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는 중증환자들이기에 면역력이 약해 전염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B형 간염 보유자를 받을 수 없고, 치매 환자들은 링거바늘을 억지로 빼거나 하는 등으로 주변 사람들이 전염병 등에 감염될 위험에 노출돼 K씨의 입소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요양원이라는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조사결과 “면역력과 B형 간염의 감염성은 관련이 없고 대소변 등을 통한 B형 간염의 전염은 아직까지 증명되지 않았다”며 A요양원의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감염 위험성은 요양원 종사자들이 주의해야할 사항이지 B형 간염 보유자의 입소를 거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봤다.

대한간학회는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문 의뢰에 대한 회신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은 HIV(인간면역결핍증 바이러스) 혹은 HCV(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경로와 유사하게 주로 혈액이나 성 접촉으로 감염되며 일반적 공동생활로 감염되기 매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이를 근거로 B형 간염을 이유로 단체 생활을 제한하는 사례에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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