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이 힘든 고령자들의 생활안정과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그런데 일부 장기요양기관들이 대표자 이름만 바꿔 폐업과 신설을 반복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관 평가를 피해가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무 평가대상이었던 전남의 A 요양기관은 재정과 부정수급 유무 등 기관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공단의 의무 평가를 한 달 앞두고 갑자기 폐업했다.

그런데 평가가 끝나자 다시 같은 곳에서 대표자 명의만 바꿔 운영을 재개했고, 3년 뒤 다시 평가 대상이 되자 또 폐업했다.

최근 5년 동안 광주·전남지역 장기요양기관의 폐업과 신설 현황을 확인한 결과 83곳 가운데 60%인 50곳이 폐업을 이유로 의무 평가를 피했다.

3년 마다 실시되는 의무 평가 결과는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에 등록되는데 폐업으로 평가를 피하면서 수급자들과 보호자들은 제대로 된 기관의 운영상황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의 폐업과 신설이 쉬운 것은 법인이 아니면 개인사업으로 분류돼 대표자 명의만 바꾸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기관은 대표자가 어머니에서 아들로 바뀌는 등 가족끼리 이름만 돌려가며 신설과 폐업을 반복했다.

공단의 의무 평가를 받지 않으면서 요양기관 직원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 폐업과 신설로 장기근속수당이나 퇴직금, 연차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의무 평가를 받지 않으려는 장기요양기관들의 꼼수를 막기위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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